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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복지스토리

일대일 돌봄 필요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요양보호사와 함께해요.

by 다산뜰 2023. 6. 15.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전 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해요", "생활지원사, 외롭지 않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에 의해 대상자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활지원사 1명당 15명~18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시간 안에 안부전화부터 시작하여  여러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교육이나 자원연계, 회의 등으로 중간에 사무실 귀소 시간도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그것도 한분만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없는 업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안부안전 확인이 핵심업무이고 대상자에 따라 다른 사회적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생활지원사보다는 여유로우며 보다 세심히 대상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로  노인이란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예비장기요양의 대상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일대일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되시면, 요양보호사로부터 집에서 일대일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재가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즉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돌봄 장소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와 시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상담은( 요양등급) 어느 기관에 할까요? 장기요양인정신청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절차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을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합니다.

    신청대상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가리킵니다. 

※ 참고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3. 장기요양의 신청(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  장기요양의 신청장소는 전국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2) 신청방법은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 외국인은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은 신청불가합니다.)

 3)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대리인은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답공무원,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

 

신청 시 서류에 대하여

  ㉮ 첨부서류

    방문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우편, 팩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본인직접 신청 시  본인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시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 다운로드하기.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처음일 때,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종료가 예정이 되어서 만료일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갱신신청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신청)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이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종류에 대해 것은 맨 아래 참고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에 대하여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3급, 4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더보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상황의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받은 수급자.

     - 가족이 없는 수급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급자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급자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 5등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인 수급자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에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이상인 수급자

 

 ㉱ 기존입소자보호

    ▶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을 찬정 받지 않은 자

(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년 6월 1일 입소자)  

 

※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및 그 외의 세부사항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인 재가요양보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요양보호사의 업무)

 위와 같이  요양등급 신청이 이루어져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장기요양요원인 재가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체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챙겨드리기,  약 챙겨드리기. 세면, 구강관리 옷 갈이 입혀주기, 머리 감기, 몸 씻기 등 개인 위활동지원

▶ 머리손질 및 손톱, 발톱 정리 등 몸단장 도움

▶ 이동도움, 이동변기사용 돕기, 기저귀 교환 등 화장실 이용 도움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도움 등

 2) 인지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남아있는 기능유지와 향상을 돕는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의 돕기 

 3) 일상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책, 장보기, 관공서 방문, 병원이용 등 외출동행 서비스

▶ 수급자가 사용하는 방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의 세탁, 수급자의 식사준비 및 설거지 등

 4) 추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등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 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및 빨래, 청소, 장보기,  김장도움, 제사·차례음식 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행위
  ▶ 생업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가게 청소 및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텃밭매기, 잔디 깎기 등의 행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https://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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