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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복지스토리

방문요양 받고 계시다면, 방문간호도 신청하세요

by 다산뜰 2023. 4. 20.

 우리나라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요.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자료 표를 보면 한눈에, 이를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거기다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만 돌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비용부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부담감은 노인 부양을 가족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장기요양기관, 노인 관련 복지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  재가급여 중에  방문요양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방문목욕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어요.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고 계신 분들은 많으신데,  같은 재가서비스인 방문간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문요양만 받고 계시다면, 이제 방문간호도 신청해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요양요원인에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방문간호조무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요양요원인으로 재가급여인 방문간호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방문간호로 어떠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문간호
재가급여 방문간호

 1. 재가급여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인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방문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입니다.

 2. 방문간호 급여내용 및 범위는

    방문간호의 급여 내용 및 범위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건강관리 -  건강상태 확인으로 활력증후 측정, 혈당 및 뇨당검사, 건강상태 관찰

  ◎ 기본간호 - 위생관리로 구강간호, 특수구강간호, 눈·귀·코 간호 

  ◎ 신체활동 - 관절구축(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이동장애(보행관리)

  질병관리 - 투약관리(약물관리, 투약이행관리), 통증관리(통증사정, 온·냉요법), 감염예방, 호흡기간호(기관지관 흡입,    기관지관 관리, 산소요법), 상처관리, 욕창예방 및 간호

   인지훈련 - 인지기능평가, 강화

   영양관리 - 영양상태확인, 체액관리, 연하기능 강화, 경관영양 식이제공, 비위관 교환 및 관리

   배설관리 - 배뇨장애: 단순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 배뇨 훈련, 방광세척  

                        배변장애: 관장, 장루 간호 

3 . 방문간호 이용상담 및 계약

 방문간호의 이용 상담 및 계약은 방문간호 이용을 원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이 전화, 내방 등을 통하여서 방문간호 이용 관련 상담을 의뢰하면,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한 후 기관방문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기관방문 시 관리책임자와 방문간호 제공 담당자를 소개하고, 수급자의 일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인증번호,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보험 자격 등) 방문간호 이용을 원하는 수급자의 기본 정보를 등을 수집하고, 방문 간호지시서와 수급자의 기본정보를 참조하여서 방문간호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급여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은  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2년 경력이면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7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방문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익숙하실 터이니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70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합니다.

 

 

 병원까지 힘들게 모시고 가지 않으셔도 방문간호만으로 필요한 처치를 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까지 가는 수고로움에 방문간호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참조사이트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급여제공 매뉴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1060&bKey=B0069&search_boardId=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42728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받으면, 간호조무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도자료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받으면, 간호조무사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가능 등록일 : 2007-12-07 조회수 : 10137 담당자 : 손일룡 담당부서 : 노인요양제도팀      □ 보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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