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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복지스토리

건강한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과 주거급여

by 다산뜰 2023. 9. 12.

 고령자복지주택 과연 어떠한 형태의 주택일까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의 보건과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분야 등의 대안이 필요한 가운데 노인의 주택문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년의 일상을 위한 건강한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으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설계를 통해,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인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정부정책 주거복지 2.0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여가, 문화활동 서비스에 요양과 돌봄, 재가서비스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8곳의 지자체와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및 준공 후 주택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지자체 - LH업무협약식을 2020년 11월 18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LH는 여러 지자체와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업무협약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자복지주택의 특징과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사업지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임대료의 부담감에 대한 걱정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복지주택의 특징

 고령자복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안정된 주거 환경이 목적인 영구임대아파트와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특징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부장관이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걸쳐 지정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주거와, 건강, 행정 등의 서비스가 건물 내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는 새로운 주거시설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기에  가까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요양, 돌봄, 문화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되는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지주택이라 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고령자복지주택의 개념도 그림을 참고하여 보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안전을 위한 주거시설

  - 화장실 내 비상콜과 안전 손잡이 설치

  - 충격 완화 바닥재 설치

  - 미닫이 욕실문 설치

  - 복도 안전 손잡이

  - 어르신 안심센서

 

◆ 다양한 복지 시설

-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시설, 사우나실, 오픈형 거점, 체력 단련실, 텃밭

 

※ 참고사이트

https://blog.naver.com/mltmkr/22316869442

 

경기 포천·부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710호 공급

- 경기 포천・부천, 강원 화천・횡성,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남 고흥에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

blog.naver.com

 

2. 고령자복지주택의 사업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의 사업은  2027년까지 총 5 천호를 공급목표로 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2019년도부터 시작하여 2020년도에 고령자 복지주택 10곳 선정, 2021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15곳 선정, 2022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3곳 선정, 2023년도는 국토교통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는 포천시(송우 100호), 부천시(부천 대장 A-12BL  120호)가 선정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사내 60호)과 횡성군(읍하 100호), 충청북도는 증평군(내성 80호), 충청남도는 홍성군(남장 100호), 전라남도는 고흥군(도양 150호)으로 총 7곳(710호)이 선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에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방법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공고주택 찾기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이홈(https://www.myhome.go.kr)->공고주택 찾기-> 전체 클릭 공고에서  고령자복지주택 공고를 찾아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이용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신청 우선순위

 

   수급자

       ↓

   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

   평균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4.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2014년도 12월 30일 개편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주거급여가 개편된 것으로,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2023년 기준)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급여자 2023년 선정기준을 아래표를 통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
    (단위 월)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보다 자세한 사항과 자신이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참고사이트 이용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주거복지서비스→ 주거복지안내→자기 진단 클릭!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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