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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복지스토리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해요

by 다산뜰 2023. 4. 6.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생활지원사은요? 바로 생활지원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게 사업)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으로 2020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악화를 예방합니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일반과 중점 대상자로 구분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또한 사회관계 단절,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저하나 우울감 등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도구(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하여 서비스를 신청)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알고 가야 할 점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란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의 자격이 확인이 된다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는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인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신분증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업내용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연계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의 지원 수준은 다릅니다.

 

◆ 직접제공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등 제공형태의 다양화)

 ⓛ 안전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여부를 전화안전지원, 방문안전지원  또는 ICT기기 통한 지원을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안전·안부확인, 말벗,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② 사회참여

   사회관계망과 역할의 축소를 인하여 사회적 분리감을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성, 그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사회관계프로그램,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③ 생활교육

   생활교육영역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하는 서비스로 신체건강분야, 정신건강분야 서비스가 있습니다.

 ④ 일상생활지원

   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이동 동행,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 정도를 점검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계제공 서비스( 민간후원자원)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 특화 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4.  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 수행기관을 선정, 위탁(646개소)

 ◆ 수행인력은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

 

※ 상세 도움사이트

 

독거노인지원센터

 http://www.1661-2129.or.kr/sub02/sub020101_01.do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공모안내 채용정보 입찰공고 재정보고 공지 2023년 어버이날 효사랑 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해효(孝)' 03.31 공지 22-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02.08 공지 2022 희망열기 캠페인 11.01 공

www.1661-2129.or.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4&PAGE=4&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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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20.1월 시행)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초기독거노인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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