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장년층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인기이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풍,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되었고, 현재의 변화된 가족구조로는 노인 돌봄의 문제를 가족의 의무 부양만으로 하기에는 다양한 측면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출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분야에 다양한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새로운 직업군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은 아니지만 노인을 위한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재가센터 등의 노인 관련 복지시설 쪽으로 사회복지사의 진출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의 인기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제도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학위취득 및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수월해졌다는 것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중·장년층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중·장년층을 위한 신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신청방법
이러한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작년 2022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사자격증 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격신청을 하신이후, 사회복지사자격신청서와 그 외 구비서류를 본인의 해당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격신청이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 컴퓨터에 익숙지 않으신 중·장년분들께는 좀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이수를 많이 하시니 지금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 중심으로 신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학점은행제 이수자, 신규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구비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발급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프린터로 출력해 놓으세요.
(2) 성적증명서 1부 프린터로 출력해 놓으세요
만약 두 기관에서 사회복지자격증 과목을 수료하셨다면 두 곳 모두에서 성적증명서 출력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목을 이수하셨다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적증명서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성적증명서 1, 두 군데 모두에서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해 놓으세요.
(3)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시 받아 놓으신 서류입니다.
(4)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
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6개월 이내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3.5㎝×4.5㎝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자격발급 신청서 온라인신청 시 필요하므로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사진파일 올리실 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회복지사자격증 온라인 신청과 신청서를 발급받는 해당 홈페이지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main.do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fare.net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온라인자격신청하기 클릭하면 신규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여기에 해당되시니 안내에 따라 천천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를 프린터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 모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신 위 4가지 서류인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로 우편발송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디로 발송해야 할까요? 신청자 본인 해당지역 사회복지사협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격증 제출 서류 등 안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협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해당되는 지역협회로 위 4가지 서류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현장실습 확인서 원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등기로 우편발송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이 잘 되었는지 안내문자 신청도 같이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처를 클릭해서 보시면 해당지역협회 주소와 계좌번호가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접수처가 경기도이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겠습니다. 계좌도 함께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Tel, 031) 252-7554 Fax, 031) 257-3323
주소/계좌 (16690) 경기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 변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국민 877001-01-444745 예금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kg.welfare.net/
대표메일 kgasw@hanmail.net
2023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해당지역사회복지사협회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 외 협회 회원증 발급수수로 1만 원, 연회비 5만 원은 추후 필요하시면 지급하셔도 되시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 시 본인이름 옆에 주민번호 앞번호(생년월일)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입금하시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에서 신청서류 도착문자와 자격증 발급 심사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이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축하메시지와 자격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신청 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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